검찰, ‘김학의 성 접대’ 윤중천 2심서 징역 13년 구형

입력 2020-05-22 12: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건설업자 윤중천 씨. (뉴시스)

김학의(64)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별장 성 접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59)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과 추징금 14억8730만 원을 구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14억873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윤 씨는 2006~2007년 피해자 A 씨를 협박해 김학의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직접 A 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2012년 건설업 운영대금과 원주 별장 운영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 씨에게 빌린 21억6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 씨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08~2015년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14억8000여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 원대에 달하는 사기 혐의도 적용됐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인으로서 잘살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며 “저 자신이 잘못 산 것을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다만 그는 “살면서 사람을 속이거나 하고 살지 않았다”며 “사업에서도 나름 열심히 하고, 여인 관계에서도 진실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윤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57조 달성⋯‘사상 최대’
  • 단독 예산 800만원의 민낯⋯ ‘제3금융중심지’ 공회전 10년째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①-1]
  • 트럼프 “합의 불발 시 7일 자정까지 이란 교량·발전소 파괴”
  • 신약 먹거리 확보전…유망 파이프라인 ‘찜’ [차세대 신약, 외부로 확장①]
  • 뉴욕증시·유가, 이란전 기대·불안 교차에 소폭 상승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화려한 빌딩 숲 속 그늘 드리운 공실…가산디지털단지 지식산업센터 [르포]
  • 증권사 판 더 커진다…IMA가 여는 머니무브 [증권이 금융을 삼킨다 中-①]
  • 단독 서민금융 보증 시스템 대수술… ‘기관 직접 공급’ 시대 연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7 13:3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82,000
    • -0.02%
    • 이더리움
    • 3,190,000
    • -0.53%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0.23%
    • 리플
    • 1,992
    • -1.29%
    • 솔라나
    • 120,800
    • -2.19%
    • 에이다
    • 371
    • -4.13%
    • 트론
    • 478
    • -0.21%
    • 스텔라루멘
    • 236
    • -3.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90
    • -1.56%
    • 체인링크
    • 13,260
    • -1.41%
    • 샌드박스
    • 113
    • -3.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