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 영업중지 된다…서울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22 17:28 수정 2020-05-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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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미이행 중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대상…확진자는 치료비 본인 부담

▲서울시가 22일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22일 서울시내 569개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오늘(22일)부터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의 영업이 금지된다.

서울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2호에 근거해 서울 시내 569개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 이날부터 별도 명령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가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과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방역지침을 미준수한 코인 노래연습장이 전체의 44%로 나타났다. 특히 코인 노래연습장은 환기 등이 어려운 폐쇄적 구조고, 무인운영 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려운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코인 노래연습장이 청소년 등 학생들이 많이 가는 장소"라며 "최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주말 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부터 코인 노래연습장 입구에는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코인 노래연습장 집합금지 안내문’이 부착된다.

만약, 집합금지 명령에 따르지 않고, 영업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주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명령 미이행 업소를 방문해 코로나 19 확진을 판정받으면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는 25일~31일까지 관할 경찰서 및 25개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방역 현장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는 코인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행정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3월 13일부터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서울시 전역의 노래연습장, PC방에 대한 방역현황을 지속해서 점검, 관리해왔다”며 “현재 코인 노래연습장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환기가 어려운 등 방역지침에 따라 제대로 관리가 어려워 오늘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대상은 아니지만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에 따라 일반 노래연습장에서도 철저한 방역 관리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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