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사명 변경'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

입력 2020-05-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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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감정원이 창립 52년 만인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사명을 바꾼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부동산 조사·통계 전문기관으로서 공적 위상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969년 창립 이후 감정평가 업무에 주력해왔지만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 추진으로 2016년부터 해당 업무에서 손을 뗐다. 그러나 '감정'이라는 용어가 사명에 포함돼 있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재 감정원은 기존에 해오던 주택·주거 동향조사를 비롯해 부동산 가격 공시와 청약홈 운영 등 공적 기능에 집중하고 있다.

감정원의 업무 영역은 이번 법안 통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를 비롯해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 관리 및 지원 업무 △부동산 관련 분쟁 조정 등 부동산시장 소비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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