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종합계획] 공공임대 유형 통합…입주자격 중위소득 130%이하로 단일화

입력 2020-05-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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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입주 자격 역시 함께 통일한다. 기존 영구·국민·행복 입주자가 모두 입주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130% 이하 등으로 입주 자격을 단일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 및 지원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20 주거종합계획'을 20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에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다. 그간 국민임대와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세분화돼있던 것을 통합 공공임대주택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입주 자격 역시 중위소득 130%이하 등으로 단일화한다.

그동안 국민임대의 경우 전용 50㎡ 미만 주택형의 경우 (월 평균)소득 50% 이하, 50~60㎡는 70% 이하여야 했다. 행복주택은 월 평균소득 100% 이하였다. 이같은 기준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130% 이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28만원, 3인 가구 기준으론 503만원이다.

자산 기준은 기존의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인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득과 자산 요건 등 공공임대 입주 자격이 유형별로 달라 일부 단지는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존 복잡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입주 자격과 임대료 체계 등 제도 전반을 수요자 관점에서 개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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