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특수통'보다 '형사·공판 검사' 인사 우대하라"

입력 2020-05-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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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 권고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2020.5.18    uwg806@yna.co.kr/2020-05-18 16:32:3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2020.5.18 uwg806@yna.co.kr/2020-05-18 16:32:35/<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검찰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특수·기획 분야가 아닌 형사·공판부 중심의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 요건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차기 검사 인사부터 즉시 시행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 관계자는 "정치적 고려로 인한 인사와 특정 분야의 소수 엘리트 출신 검사들의 고위직 독점을 방지하고 형사ㆍ공판부 중심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제도 개혁 방안 수립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우선 형사·공판부장은 형사·공판부 경력이 3분의 2 이상인 검사를 보임하도록 했다. 지검·지청 1차장검사(부치지청 지청장 포함)도 마찬가지다.

또 검사장 및 지청장(차치지청 이상)은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할 것을 권고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등 전문부서 관리자의 경우 경력 요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법무검찰개혁위는 형사부 전문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 여성·아동 범죄, 소년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등 형사부를 지속적으로 담당하고 연구하면서 전문성을 쌓아갈 수 있도록 했다.

소년, 지적재산권, 조세, 식품의약범죄 등 전문전담부서를 추가로 신설하고 대검찰청 형사부에 여성폭력범죄대응과, 소년범죄대응과 등을 신설할 것도 당부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평생검사제 정착과 형사부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검사 전보 인사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방 소재 지검 근무 희망검사는 기간 제한 없이 해당 지검 관내 검찰청에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하도록 주문했다. 서울·수도권 소재 지검 근무 희망 검사는 지방에 있는 검찰청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지방 근무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지방 소재 검찰청 필수 보직 기간을 평검사 3~4년, 부장검사 보임 직후 2년 등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인력수급상 필요한 경우 일정 권역 내 전보인사를 하는 권역검사제의 도입을 권고했다. 신규 검사는 해당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을 위주로 권역별로 임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이같은 검찰 인사 논의 기구인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월 1회 등 정례화하고, 외부인사를 2명 이상 추가해 위원의 과반을 독립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검사위원도 민주적 방법으로 선출된 각 보직별 대표 4명(평검사 남·여 각 1명 포함)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여성 대표성을 담보하기 위해 판사, 변호사, 법학교수, 비변호사 위원은 분야별로 남녀 동수(검사위원은 4명 중 최소 2명)로 구성하는 안도 제시했다.

검사 복무평정제도의 경우 주기를 1년으로 늘리고 평정단계를 ‘우수-보통-미흡’의 3단계로 축소하며 평정단계별 의무비율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복무평정 결과 전체를 고지하고 평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무검찰개혁위는 단독 검사제의 신설도 권고했다. 검사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고경력 검사(경력 8년 이상 등)의 전결권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고검검사급 경력검사에게도 포괄적 전결권을 부여해 평생검사제의 여건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장 순환보직제를 도입해 전보 인사 없이 임기제로 임명하고 임기 후에는 다시 검사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차장, 부장 등 기관 내 관리자 보직도 직급상 승진이 아닌 순환 보직 개념으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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