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發 운전자보험 판매 급증…금감원 "중복가입 여부 살피세요"

입력 2020-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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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 강화에 따른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운전자보험의 벌금·형사합의금 등 중복 가입, 증액(추가) 가능 여부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4월 한달 83만 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하는 추세로 4월말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 건에 달한다.

보험회사가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등은 여러 개를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되므로 1개 상품만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기존 벌금한도가 2000만 원이었으나 스쿨존 내 사고시 벌금한도가 3000만 원으로 증가돼, 운전자보험의 벌금 보상액을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싶은 경우에는 벌금담보 증액특약(2000만 원 초과, 1000만 원 한도) 추가가 가능하다. 단, 증액 특약의 주계약(운전자 사망 또는 상해 1~5급시 보장) 가입이 필요하다.

보장만 받기를 원하면 만기환금금이 없는 상품 선택하는 편이 좋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납입한 보험료 수준)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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