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실형 확정

입력 2020-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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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진행된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 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체 채용인원을 3명 늘리면서 A 씨가 응시한 경제학 분야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A 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불합격권이던 A 씨는 채용예정인원이 1명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 채용계획과 달리 세평 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응시자의 당락을 바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고의로 채용예정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평판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A 씨의 필기 전형 불합격 사실을 알고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해 합격자 명단을 작성, 수석부원장의 결재를 받아 필기 전형에 합격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수석부원장과 면접위원들 사이에 합의를 거쳐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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