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금감원 전 총무국장, 실형 확정

입력 2020-05-07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진행된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국장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출신인 한 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한국수출입은행 간부의 아들 A 씨의 합격 여부를 묻는 전화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전체 채용인원을 3명 늘리면서 A 씨가 응시한 경제학 분야 배정 인원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A 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불합격권이던 A 씨는 채용예정인원이 1명 늘어나면서 가까스로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또 채용계획과 달리 세평 조사를 임의로 실시해 응시자의 당락을 바꾼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 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고의로 채용예정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면접 과정에서 A 씨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평판 조회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피고인이 A 씨의 필기 전형 불합격 사실을 알고 채용예정인원을 늘리도록 지시해 합격자 명단을 작성, 수석부원장의 결재를 받아 필기 전형에 합격시킨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합격자 결정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결정 권한이 있는 수석부원장과 면접위원들 사이에 합의를 거쳐 합격자 결정 기준을 변경하고,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 전고점까지 81p 남은 코스피⋯기관ㆍ외인 ‘사자’세에 2%대 강세 마감
  • '일본 열도 충격' 유키 실종 사건의 전말…범인은 계부
  • 다주택 압박에⋯강남 아파트 실거래가, 3년여만에 3% 하락 전망
  • 20대는 주차·40대는 자녀…세대별 '좋은 집 기준' 보니 [데이터클립]
  • 비행기표보다 비싼 할증료…"뉴욕 왕복에 110만원 더"
  • 노동절 일하고 '대체 휴일' 안 된다⋯근로 시 일당 최대 250% 지급
  • 미·이란, 다음 주 파키스탄서 2차 협상…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 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4.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839,000
    • +0.19%
    • 이더리움
    • 3,446,000
    • +0.09%
    • 비트코인 캐시
    • 649,000
    • +1.09%
    • 리플
    • 2,100
    • +3.81%
    • 솔라나
    • 126,000
    • +1.86%
    • 에이다
    • 372
    • +4.2%
    • 트론
    • 482
    • -0.62%
    • 스텔라루멘
    • 240
    • +3.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40
    • +3.27%
    • 체인링크
    • 13,810
    • +2.07%
    • 샌드박스
    • 120
    • +4.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