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4년간 284억원

입력 2008-10-16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근 4년동안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된 과징금 규모가 2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증권거래법 위반 과징금 부과건수는 167건, 부과금액은 284억원이었다.

2005년 45억원에 불과하던 과징금 부과금액은 2006년에 100억원으로 급증한 뒤 2007년 95억원, 올해 42억원(8월 말 기준)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도 과징금을 내지 않는 건수는 29건, 78억원 규모이며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적발건수는 88건으로 작년 218건의 40%에 그쳐 감소세를 보였다.

미공개정보이용이 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정(21건),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19건), 단기매매차익 취득(13건) 순이었다.

한편 올해 불공정거래로 적발된 건수 중 60건은 검찰에 이첩됐고 17건은 단기매매차 입반환 조치를 받았으며 경고 등 경미한 조치가 3건, 무혐의 결정이 8건이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646,000
    • +2.32%
    • 이더리움
    • 3,099,000
    • +3.33%
    • 비트코인 캐시
    • 784,500
    • +1.49%
    • 리플
    • 2,119
    • +1.1%
    • 솔라나
    • 129,700
    • +2.94%
    • 에이다
    • 404
    • +1.76%
    • 트론
    • 411
    • +1.23%
    • 스텔라루멘
    • 23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70
    • +0.24%
    • 체인링크
    • 13,140
    • +2.1%
    • 샌드박스
    • 129
    • +1.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