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20일 개최 합의

입력 2020-05-14 14:57 수정 2020-05-1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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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개정안ㆍ구직촉진법 제정안ㆍn번방 재발 방지법ㆍ과거사법 등 처리될 듯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동을 갖고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20일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 회의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협의하는 것이 맞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 대상에 문화예술인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법’, 국공립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설치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에서 입국한 학생의 등교를 금할 수 있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강훈·이원호에 이어 ‘갓갓’ 문형욱 등이 연이어 검거되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 처리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사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에서 고공 농성으로 합의처리 약속을 받은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롯한 진실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 내용이 담긴 ‘4·3 특별법’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내달 8일이 법정시한인 상임위원회 구성 협의도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17대부터 야당이 맡아온 관례를 국회법 개정을 통해 여당이 가져올지도 관심사다.

박 원내대변인은 원구성 협상 절차와 관련해 “이번 본회의는 20대 국회 마무리를 위한 것이고 그 이후 21대 국회에서 중재에 들어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19대 국회 상임위를 같이 한 경험이 있는 주 원내대표는 논리적이고 유연한 성품을 갖고 활동해 왔다”면서 “국정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협의해 국민이 기대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주 원내대표도 “여당이 주도하면 야당이 돕고 협조하도록 하겠다”며 “어려울 때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너무 급하다 보면 졸속할 수 있다. 급하더라도 졸속 아닌 정석이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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