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도로공사, 안전순찰원 직접 고용해야"

입력 2020-05-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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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들에 대해 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외주업체 소속 안전순찰원 A 씨 등 397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도로공사는 안전순찰원을 직접 고용하고 있다가 안전순찰업무 외주화를 시작해 2013년 4월경 모든 지사의 외주화를 완료했다. 이후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안전순찰업무를 위탁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A 씨 등은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도로의 안전순찰업무 등을 수행했다. 이들은 이러한 관계가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파견법상 불법 파견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파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직접고용의무 발생 전 기간에 대해서는 파견법상 차별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다.

1·2심은 파견근로관계를 인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는 상황실 근무자를 통해 안전순찰원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시를 했으며,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감독했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또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차별에 대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법한 파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했더라도 파견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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