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MCMC, 패션브랜드 'MCM'과 유사상표”

입력 2020-05-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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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믹맥랩의 등록상표(왼쪽)와 MCM의 등록상표.
▲믹맥랩의 등록상표(왼쪽)와 MCM의 등록상표.

중소패션브랜드 믹맥랩의 등록상표(MCMC)가 패션브랜드 엠씨엠(MCM)의 유사 상표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MCM이 믹맥랩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가방, 지갑 등을 제조하는 믹맥랩은 2017년 상표등록을 했다. 2004년 상표등록을 해둔 MCM은 믹맥랩 등록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믹맥랩의 상표는 윗줄에 대문자로 MCMC가 크게 있고 아래 줄에 작은 글씨로 ‘MICMAC LAB’이 배치됐다. MCM의 등록상표는 대문자 ‘MCM’이 배치된 구조다.

특허법원은 “양 상표는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표장은 호칭, 외관, 관념 면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의 등록상표 ‘MCMC’는 수요자들이 상표로부터 저명한 선등록상표인 ‘MCM’을 쉽게 연상해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등록상표에서 중심적 식별력을 가지는 ‘MCMC’ 부분은 수요자들이 특별한 어려움 없이 ‘엠씨엠씨’로 발음하게 된다”며 “선등록상표 ‘MCM’은 ‘엠씨엠’으로 발음되는데 피고의 상표의 경우 ‘씨’라는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영업활동을 하면서 ‘믹맥랩’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요자들 대부분이 상표를 ‘믹맥’, ‘믹맥랩’으로 호칭·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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