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두산 4세 박중원, 1심 징역 3년…잠적해 법정구속 안 돼

입력 2020-05-14 10: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산가(家) 4세 박중원(42) 씨가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박 씨가 선고공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자 그가 없는 상태로 판결을 선고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의 차남인 박 씨는 2011~2016년 4명에게서 4억20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2017~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내가 두산그룹 오너가 4세로 기업 인수·합병 사업을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 30% 이자를 쳐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박 씨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 상태였다.

또 "내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절친한 사이인데 이마트 등에 납품할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3월부터 열린 공판에는 줄곧 출석했지만 같은 해 10월 선고기일이 잡힌 이후부터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 차례 선고를 연기했고 그 사이 7000만 원대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추가로 병합됐다.

결국 재판부는 공시송달 방식으로 불출석 재판을 진행한 뒤 12일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뜻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없이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과정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거액이며 대부분을 사업과 관계없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도주해 재판에 불출석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박 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법정 구속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다. 박 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면 검찰이 박 씨의 소재를 파악해 형을 집행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즐거우세요?” 밈으로 번진 방시혁-민희진 내분…‘하이브 사이비’ 멱살 잡힌 BTS [해시태그]
  • 단독 부산‧광주‧대구 ‘휘청’…지역 뿌리산업 덮친 ‘회생‧파산 도미노’
  • '겨드랑이 주먹밥' 등장한 일본…10배나 비싸게 팔리는中
  • 홍콩은 거래 시작인데…美 이더리움 현물 ETF는 5월 승인 ‘먹구름’
  • HLB, 간암 신약 美FDA 허가 초읽기…‘승인 확신’ 이유는?
  • ‘휴진’ 선언한 서울대병원…우려한 진료 차질 없어 [가보니]
  • “주담대 선택할 땐 금리가 가장 중요…고정금리 선호도 올라”
  • 산은이 '멱살' 잡고 가는 태영건설 워크아웃 'D-데이'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27,000
    • -7.18%
    • 이더리움
    • 4,265,000
    • -7.94%
    • 비트코인 캐시
    • 610,000
    • -9.02%
    • 리플
    • 710
    • -4.05%
    • 솔라나
    • 177,900
    • -10.42%
    • 에이다
    • 624
    • -5.31%
    • 이오스
    • 1,069
    • -8%
    • 트론
    • 171
    • +0%
    • 스텔라루멘
    • 152
    • -5.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00
    • -10.63%
    • 체인링크
    • 18,620
    • -8.09%
    • 샌드박스
    • 588
    • -7.9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