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금통위 금리인하 나비효과, 일반은행 초과지준 4200억 급증

입력 2020-05-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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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정예금금리 0%로 하락하자 미국계은행 고유동성 자산인 당좌예금에 자금 예치한 탓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일반은행 초과 지급준비금 급증을 초래하는 나비효과로 이어졌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13일 한은에 따르면 올 2적립월(3월 12일부터 4월 8일까지) 은행 초과지준금은 전월대비 4216억9070만 원 증가한 3조6814억370만 원을 기록했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은행은 4206억3990만 원 늘어난 3조6800억7590만 원을, 산업은행을 포함한 특수은행은 10억5080만 원 확대된 13억2780만 원을 나타냈다.

이는 3월 16일 한은이 임시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50bp 인하한 0.75%로 결정한데 따른 여파다. 기준금리보다 100bp 아래인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임시금통위 빅컷 영향에 0%까지 떨어지면서 미국계 은행을 중심으로 남는 자금을 자금조정예금이 아닌 지준금에 잡히는 당좌예금에 예치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임시금통위 금리인하로 자금조정예금 금리가 0%까지 떨어지자 미국계 외은지점을 중심으로 같은 0%대 금리인 당좌예금에 자금을 예치했기 때문”이라며 “외은지점의 경우 지준관리를 타이트하게 하지 않는 데다, 특히 미국계는 같은 0%대 금리면 바로 찾아 쓸 수 있는 고유동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대량 예금인출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지급준비율이라는 일정 비율로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재형저축은 0%, 정기예금 및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예금증서는 2%, 기타예금은 7%의 지준율이 적용된다. 초과 지준금에 대한 이자는 없다. 지준금을 많이 쌓는다는 것은 은행들이 그만큼 남는 자금에 대해 운용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실상 그만큼의 손실을 감수했다는 뜻이다.

한편, 은행 초과지준금은 지난 5월 급증 후 줄곧 3조2000억 원대를 유지해왔었다. 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 여파로 이란계 은행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관련 자금을 한은 당좌예금에 예치해 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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