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만든 ‘갓갓’ 구속영장 발부…“도주 우려”

입력 2020-05-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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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 영상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인 '갓갓'이 12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로 알려진 문모(24ㆍ대화명 갓갓)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곽형섭 부장판사는 12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문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문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문 씨를 추적하다 지난 9일 ‘갓갓’으로 특정한 문 씨를 소환해 조사하던 중 자백을 받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르면 13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문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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