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11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 조사를 했고,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갓갓' 검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795,000
    • +0.73%
    • 이더리움
    • 3,406,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650,000
    • -1.44%
    • 리플
    • 2,020
    • +0.45%
    • 솔라나
    • 126,400
    • +0.56%
    • 에이다
    • 373
    • -1.32%
    • 트론
    • 474
    • +0%
    • 스텔라루멘
    • 23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22%
    • 체인링크
    • 13,550
    • +0.52%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