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11 08: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경찰이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을 검거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 조사를 했고,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자백을 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갓갓' 검거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검은 수요일’ 코스피 5.35% 폭락, 코스닥 10개월 만에 800선 붕괴
  • 2026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진출팀은? 가을야구 확률 예측 [그래픽 스토리]
  • 美, 이란 원유 제재 재개·보복 공습…호르무즈 화약고 재점화
  • '20만달러' 아시아쿼터, 돈값 했나요? [이슈크래커]
  • 단독 통합심의 넉 달 만에…광진 자양2동 모아타운 무산
  • 13분 만에 3골⋯아르헨, 이집트에 0-2→3-2 역전승 ‘8강행’ [북중미 월드컵]
  • "청약 당첨돼도 못 사겠네"…평당 분양가 857만원 돌파
  • SK하이닉스 美ADR 상장 흥행…청약 수배 몰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3,274,000
    • -1.58%
    • 이더리움
    • 2,603,000
    • -2.29%
    • 비트코인 캐시
    • 352,700
    • -1.56%
    • 리플
    • 1,623
    • -4.02%
    • 솔라나
    • 116,100
    • -5.07%
    • 에이다
    • 250
    • -7.41%
    • 트론
    • 491
    • -0.61%
    • 스텔라루멘
    • 276
    • -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80
    • -9.01%
    • 체인링크
    • 11,410
    • -3.96%
    • 샌드박스
    • 71.13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