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입력 2020-05-07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ㆍ표현덕ㆍ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6일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2~3달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 결론이 날 때까지 본안사건 재판은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하이브, '집안 싸움'에 주가 5% 급락…시총 4000억원 추가 증발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840,000
    • -1.96%
    • 이더리움
    • 4,516,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699,500
    • +0.14%
    • 리플
    • 757
    • -1.05%
    • 솔라나
    • 204,000
    • -4.05%
    • 에이다
    • 670
    • -2.76%
    • 이오스
    • 1,201
    • -2.28%
    • 트론
    • 173
    • +2.37%
    • 스텔라루멘
    • 165
    • -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200
    • -2.41%
    • 체인링크
    • 21,090
    • -1.17%
    • 샌드박스
    • 662
    • -2.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