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배당…주심 노정희 대법관

입력 2020-05-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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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노정희 대법관이 심리한다.

대법원은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월 정준영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ㆍ표현덕ㆍ김규동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예단을 갖고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음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재항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첫 공판에서 준법감시제도 마련을 주문했다. 삼성은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그룹 내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다. 6일에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특검은 “양형 사유로 활용이 불분명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것은 환송 전 원심이 선고한 집행유예 판결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 사건은 2~3달 후 결론이 날 전망이다. 이후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사, 피고인은 불공평한 재판이 염려될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 결론이 날 때까지 본안사건 재판은 중단되고,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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