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허용·예외 금지" 에너지 공기업 신제품·신기술 출시 탄력받는다

입력 2020-05-0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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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에너지 공기업의 신제품·신기술 출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우선 허용한 뒤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이 에너지 공기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7일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2017년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후 중앙부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왔다. 2018년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37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

이번에 그 대상을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업부는 에너지 공기업 등 소관 공공기관과 협력해 융복합 시대 능동적 대응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사회적 기업 지원 범위 유연화 등 공공기관 개선 과제 69건을 발굴했다.

우선 전기안전공사, 한전 KDN, 동서발전, 석유관리원은 사내벤처 신청 자격 또는 사업 대상을 확대해 혁신 분위기를 조성한다.

한국전력기술, 서부발전, 지역난방공사는 연계 협력이 가능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넓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참여 기회를 보다 폭넓게 제공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는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이나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중부발전은 계약 상대방이 선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다소 번거로운 오프라인 행정절차를 대신해 간소화된 온라인 방식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석유공사, 한전 KPS, 남부발전은 민간 서비스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

동서발전, 남부발전, 가스공사는 포용 사회 기반을 확산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제약하는 경직적인 규정을 개선하거나 조달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해 에너지 공기업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충실히 이행됨으로써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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