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조손가구 85.2%, 연소득 5000만 원 미만"

입력 2020-05-04 08:52 수정 2020-05-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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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 아동ㆍ청소년 6만명 복지 강화해야…2010년 이후 실태조사조차 안 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4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 아동들을 위해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내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조손가정은 가장 높은 취약성을 가진 가족 유형"이라며 "고령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제출받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조손가정 18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은 총 5만9183명이다.

연령별로 5∼9세 아동이 1만8천76명으로 가장 많고, 10∼14세 1만5715명, 0∼4세 1만4216명, 15∼17세 1만1176명 순이다.

특히 조손가정의 78.3%의 연 소득(2018년 기준)은 1000만∼5000만 원이고, 1000만 원 미만인 조손가정도 6.9%에 달한다. 전체 조손가정의 85%가량이 연 소득 5000만 원 미만인 셈이다.

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 아동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경제적 곤란, 심리적 위축, 영양결핍 등 부정적 영향에 노출돼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주 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건강 악화, 양육·교육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 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등도 취약 요인으로 꼽았다.

나아가 조손가정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2010년 이후 시행되지 않는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 발굴에서부터 서비스 수요 조사, 이미 마련된 서비스와의 연계 등을 위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며 "특히 청소년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조손가정은 세대 갈등 우려가 크기 때문에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 대한 안내 및 복지 서비스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참고 사례로 '미국 친족 내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친족 내비게이터란 조손가정 등에 방문해 복지서비스를 소개하고 신청을 돕거나 복지 수요를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등 일종의 '복지 안내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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