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비닐ㆍ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 강화

입력 2020-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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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이달부터 재활용품 배출 시 비닐과 음료ㆍ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다른 재활용품과 분리해 버리는 ‘분리배출제’ 시범 운영을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단독주택과 상가에서는 모든 재활용품을 혼합 배출하는 대신 매주 목요일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금요일에 배출하면 된다. 비닐과 투명 페트병 외 재활용품은 목(금)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할 수 있다.

지정 요일에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품목을 배출하거나 종전처럼 혼합 배출할 경우 미수거하거나 다음 수거일에 수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요일제를 지키지 않아 미수거 사례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거둬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파트(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고 있는 음료‧생수용 투명 페트병을 별도 전용 수거함에 분리해 배출하면 된다. 기존에는 PETㆍPVCㆍPEㆍPPㆍPS 등 모든 플라스틱류를 혼합해 배출했으나 음료수 및 생수용의 무색ㆍ투명 페트병을 기타 플라스틱과 분리해 별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맥주용 갈색 페트병, 유색 음료수 페트병, 불투명 막걸리 페트병 등은 투명 페트병과 분리해 기타 플라스틱류에 배출해야 한다.

김윤수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올해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가 시행돼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하다”며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비닐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상반기 내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공동주택에서는 7월부터 분리배출과 요일별 배출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배출체계 변경이 어렵고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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