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아동학대 '무혐의'

입력 2020-03-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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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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