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남편 폭행'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아동학대 '무혐의'

입력 2020-03-25 18: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조현아(46)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남편을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자녀 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달 중순 조 전 부사장을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남편 박모(46)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 던져 엄지발가락에 상해를 입었다며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의 기소 의견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에게 수저를 집어던지거나 폭언했다는 내용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씨와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이란 합의 이행 때까지 모든 병력 주둔...불이행 시 사격”
  • 미·이란 휴전에 코스피 공포지수 완화…변동성 장세 끝날까
  • 휴전 합의 첫날부터 ‘삐걱’…레바논 대공습에 호르무즈 재개방 불투명
  • 李대통령, "기업 非업무용 부동산 부담 강화 검토" 지시
  • 차은우, 탈세 논란에 결국 '백기'⋯여론 회복도 시간 문제? [이슈크래커]
  • 가전 구독 피해 '급증'…피해 품목 '정수기' 최다 [데이터클립]
  • 이상기후 버텼더니...패션업계, 고환율·나프타 불안에 ‘원가 압박’ 비상
  • 서울 아파트값 재둔화⋯성동 상승 전환·강남 3구 하락 지속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76,000
    • -0.75%
    • 이더리움
    • 3,226,000
    • -2.89%
    • 비트코인 캐시
    • 649,500
    • -2.33%
    • 리플
    • 1,982
    • -3.03%
    • 솔라나
    • 122,000
    • -2.32%
    • 에이다
    • 373
    • -2.36%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29
    • -4.9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5.88%
    • 체인링크
    • 13,020
    • -4.48%
    • 샌드박스
    • 114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