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박원순 비서실 직원 성폭행 혐의…서울시 “무관용 원칙 처리”

입력 2020-04-23 21: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면서 시청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남성 직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사건을 처리하겠다"며 "이니 해당 가해 직원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또 "경찰 수사개시통보가 오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와 별개로 자체적인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가해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돼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남성 직원 A 씨는 14일 오후 11시께 만취해 의식이 없는 여성 직원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전업무를 수행했고 약 1년 반 전부터 시장 비서실에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피해자와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4:0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207,000
    • +0.14%
    • 이더리움
    • 3,441,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66,000
    • -0.6%
    • 리플
    • 2,136
    • +2.3%
    • 솔라나
    • 140,400
    • +2.03%
    • 에이다
    • 409
    • +2.51%
    • 트론
    • 516
    • -0.19%
    • 스텔라루멘
    • 245
    • +2.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970
    • -3.03%
    • 체인링크
    • 15,570
    • +1.9%
    • 샌드박스
    • 120
    • +2.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