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디에스티에 개선기간 ‘1년’ 부여

입력 2020-04-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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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디에스티가 제출한 상장폐지 이의신청과 관련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ㆍ의결한 결과, 내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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