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입력 2020-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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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사고 50% 감축 목표

(제공=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계속되는 안전사고와 근로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주택 선분양 제한과 입찰 감점, 영업정지 등 경제적 불이익을 통해 사고 후 치르는 대가가 예방비용보다 훨씬 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이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상시 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세 번째로 높다. 건설업 사망만인율은 영국·싱가포르 등 선진국의 5~10배에 이른다.

2015년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을 보면 한국 1.65, 영국 0.16, 싱가포르 0.31 등이다.

특히 전체 산재 대비 건설업사망만인율은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855명 중 건설업은 428명으로 절반(50.1%)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2017년 506명, 2018년 485년, 2019년 428명으로 감소세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이에 정부는 2022년까지 건설현장 사망자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올해와 내년 300명대에 이어 2022년에는 200명대까지 사망사고를 줄인다는 각오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3대 분야 24개 세부과제로 구성한 건설안전 혁신 방안을 내놨다.

분야별 주요 과제를 보면 우선 건설사의 책임 강화에 무게를 뒀다. 중대 건설사고가 발생해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원인을 조사한 경우 조사 결과를 따르도록 제재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영업정지는 지방자치단체 위임 사항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사위 건의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매출액이나 도급액 등 회사 규모별로 차등 부과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 부적합 차량 판매 시 매출액 1%(100억 원 한도) 과징금 부과를 예로 들었다.

처분 실적이 저조한 영업정지 규정은 경제적 제재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과징금 대체를 신규 도입한다. 제도개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고비용 정량화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원도급 계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전문 건설사의 사망만인율도 병행 산정한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요건에 사망만인율을 추가하고, 심사항목에는 하도급사의 안전관리역량을 추가키로 했다.

취약분야 집중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자치단체 역할과 감리 책임·권한을 확대키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활성화해 17개 광역 지자체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도록 인력확보를 추진한다. 중·소 시·군·구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설치여부가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등 인센티브를 통해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 공사의 감리자격은 강화한다. 현장점검에서 부실벌점을 받았거나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1년 이상)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감리가 현장에 상주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는 확대했다.

한 번의 실수가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타워크레인 작업은 전 과정을 감시할 계획이다. 타워크레인을 설치·인상·해체할 때마다 외부 점검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했다. 또 레미콘·덤프트럭 등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장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담 유도원을 배치하도록 했다.

기계·장비 안전인증제도 도입한다. 근로자 근접 시 충돌을 방지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후진 시 협착사고 예방 덮개 등 종류별로 안전장치를 추가 설치한 기계·장비만 공공공사 현장에 투입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고에 취약한 고위험공사는 추가적 감시체계를 마련한다. 건설현장을 실시간 감시해 안전모와 안전벨트 등 보호구 착용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16층 등) 이상의 공동주택 공사에는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시킨다.

위험공사 작업허가제는 민간까지 확대한다. 가설·굴착·고소작업은 물론 철골·도장(외벽)·승강기 등 사고위험이 높은 공사는 추락방지 시설 설치 등 작업환경의 안전성에 대해 감리의 허가를 받아야만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 안전보건관리비로 집행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설치비, 신호수 임금 등은 공사비에 계상시킨다. 또 회사별 사망만인율 지표가 공공공사 입찰에 끼치는 영향을 확대해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형공사는 사망만인율 가점을 신설하고, 대형공사는 기존 가점 점수폭을 4배까지 확대한다.

발주자는 사고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지도록 했다.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발주자와 시공사가 합동으로 수립한 재발 방지대책을 승인받기 전까지 공사진행을 금지한다.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등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는 원칙을 마련키로 했다.

공공공사는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안전전담 감리원을 배치한다. 민간 공동주택공사는 사고위험이 높은 건설사가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명까지 감리원을 추가 투입한다. 공공공사는 2억 원(용역비 기준) 이상 공사의 감리 선정 시 감리 평가결과를 반영한다. 민간 공동주택 공사는 우수 감리원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면접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제·개정안을 마련해 12월 제·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현장에서 대책이 이행되려면 시공·감리 등 건설업계와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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