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 140만 원 현금 지급”

입력 2020-04-23 11:00 수정 2020-04-2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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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중 온라인ㆍ6월 오프라인 접수예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서류최소화로 신속처리

(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총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은 바이러스 방역에 이어 민생방역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존의 지원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며 집중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 약 6000억 원을 투입해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며 “유례없는 사회적 재난 상황에 유례없는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울시는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에게 월 70만 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영업이 거의 중단된 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ㆍ소상공인 대부분에게 상품권이나 금융지원이 아닌 현금으로 직접, 2개월간 연속으로 지원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에게 기존 융자중심의 ‘간접지원’이 아닌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1회 단수지원만으로는 버티기 힘든 영세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코로나19 영향과 후폭풍으로 가장 힘든 시기가 예상되는 2분기까지 2개월간 연속해서 지원하고 기존 지원 혜택 사각지대까지 아울러 공공이 버틸 힘이 되어준다는 것이 목표다.

지원대상은 2019년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서울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약 41만 개소다.

서울 소재 전체 소상공인(약 57만 명, 제한업종 약 10만 개소 제외)의 72%, 10명 중 7명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살리기 위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1차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2차 ‘민생혁신금융대책(5조900억 원)’, 3차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추가재원 마련’을 추진했다. 이번에 4차로 ‘서울 자영업자 생존자금 현금지원’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됐다.

현재 서울지역 자영업자와 전통시장 현장은 비상상황이다. 자영업자가 바라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전체평균보다 낮고 소상공인 10명 중 8명(81.7%)은 코로나19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사태가 6개월 이상 지속할 경우 10명 중 7명은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5월 중순 이후 온라인접수를 시작해 6월부터는 오프라인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이어야 한다. 올해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이 있고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 유흥업소 및 도박ㆍ향락ㆍ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제출서류도 신청서, 사업자등록자 등으로 최소화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해진 시간 없이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서류 발급 때문에 가게 문을 닫거나 더 긴 시간 일하는 이중 고통이 막는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상황으로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에 직면한 현실에서 대출금 상환능력은 없고 정부와 서울시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까지 두텁게 아우르는 비상대책 가동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일상을 회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자영업자 생존자금 도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논의도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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