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제작ㆍ소지ㆍ구매 모두 처벌”

입력 2020-04-23 09: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유죄판결 전에도 성범죄물 수익 몰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텔레그램 n번방' 재발 방지 등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물을 제작ㆍ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소지, 구매,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또한 당정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현행 상향하고,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도 성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 디지털 성범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당정은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지원체계 구축 등 피해자 보호대책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6000→7000까지 70일⋯‘칠천피’ 이끈 5대 고수익 섹터는?[7000피 시대 개장]
  • 올해 첫 3기 신도시 청약 시동…왕숙2·창릉·계양 어디 넣을까
  • 서울 중년 5명 중 1명은 '미혼'… 소득 높을수록 독립 만족도↑
  • 기본법은 안갯속, 사업은 제자리…인프라 업계 덮친 입법 공백 [가상자산 입법 공백의 비용①]
  • 메가시티·해양·AI수도 3대 전장서 격돌…영남 민심은 어디로 [6·3 경제 공약 해부⑤]
  • BTL특별펀드, 첫 투자처 내달 확정…대구 달서천 하수관거 유력 [문열린 BTL투자]
  • 단독 “세종은 문턱 낮고, 서울·경기는 선별”…지역별 지원 ‘천차만별’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中]
  • '나는 솔로' 31기 옥순, 영숙-정희와 뒷담화⋯MC들도 경악 "순자에게 당장 사과해"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50,000
    • -0.57%
    • 이더리움
    • 3,446,000
    • -1.63%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0.44%
    • 리플
    • 2,087
    • -0.38%
    • 솔라나
    • 130,700
    • +2.03%
    • 에이다
    • 390
    • +0.26%
    • 트론
    • 509
    • -0.39%
    • 스텔라루멘
    • 239
    • +0.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090
    • +0.08%
    • 체인링크
    • 14,650
    • +0.96%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