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강화’ 원안대로…4월 임시국회 처리 방침”

입력 2020-04-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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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표 빠듯해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김정우 기재위 간사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지난해 정부가 '12ㆍ16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종부세 강화 법안을 원안대로 4월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원칙적으로 12ㆍ16 대책을 이번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당시 ‘강남 3구’ 유세 과정에서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해 종부세 제도 수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았지만, 종부세 강화 방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말한 내용은 12ㆍ16 대책에 많이 반영돼있다. 예컨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액) 공제율 상향하는 것이 대책에 포함돼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합산공제 확대로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로)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것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난해 정부안을 담아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0.1∼0.3%포인트(P)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4월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할 때 12ㆍ16대책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도 함께 올려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기 때문에, 5월 중 법안이 통과돼야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의 추진 입장과 별개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래통합당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데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목전에 두고 소집된 4월 임시국회에서 정상적인 상임위 가동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다.

국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하기에도 4월 임시국회 시간표가 빠듯한 상황”이라며 “여야간 의견이 극명하게 다른 법안이 남은 기간에 논의를 거쳐 입법화되긴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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