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마다가스카르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 추진

입력 2008-10-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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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와 이중과세방지 협정 체결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재정부 국제회의실에서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체결을 위한 제1차 협상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마다가스카르는 저개발 자원부국으로 전력, 교통, 통신 등 성장을 위한 인프라 건설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국가다.

재정부는 우리나라 기업이 마다가스카르의 건설업, 통신업 등에 활발한 투자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광업진흥공사는 국내기업 합작으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소재 니켈광 개발사업에 약 5억 4500만달러를 투자해 27.5%의 지분을 확보한 상태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원보유국 등 개도국과의 조세조약 체결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지난 2006년 이란과 나이지리아, 2007년 카타르와 사우디, 올해 라트비아와 아제르바이젠 등과 조세조약 서명을 체곃했다"며 "우리기업의 마다가스카르 진출시 애로사항인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조세조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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