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치TV, 이용자 콘텐츠 일방적으로 삭제 못 한다

입력 2020-04-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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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트위치TV 5개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앞으로 트위치TV는 자사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 전문 1인 미디어 플랫폼인 트위치TV의 서비스 약관을 심사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트위치TV는 게임 등의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동영상으로 제작·방송하는 1인 미디어 사업자(스트리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로, 2014년 미국 유통업체 아마존에 인수됐다.

기존 트위치TV 약관은 트위치 측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통지 없이 이용자(개인 스트리밍 사업자)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콘텐츠를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해당 약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용자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약관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시정된 약관은 계약해지 및 콘텐츠 삭제 사유를 '약관에 명시돼 있는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명시하고,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법 위반, 보안 문제 등)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사유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 컨텐츠의 무단 복사나 사용에 관해 영구적으로 트위치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약관도 '법률에 의해 트위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로 시정됐다.

트위치TV가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책임의 한도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기존 약관도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만 면책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 수집 관련 '포괄적 동의 간주' 약관 조항, 사전통지 없는 사업자의 약관 변경 조항도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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