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공정위장 "대우조선 경쟁 제한 케이스별 검토"

입력 2008-10-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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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쇠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M&A) 심사와 관련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전 이지만 M&A 이후의 경쟁 제한성 여부를 각 케이스별 검토 중"이며 "M&A의 경쟁 제한성 판단시 관련 시장의 범위를 넓히는 세계화의 관점에서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대우조선 기업합 심사시 독과점적 요소보다 시장 판단에 맡기는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공정위의 의견이 특정 기업에 가중치를 주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했다.

백 위원장은 "전혀 그렇지 않다. 특엉업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원론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인수전에는 현대중공업, 한화 등 당초 4개 회사가 대우조선 인수를 신청했지만 지난 9일 GS와 포스코가 컨소시엄으로 입찰하겠다 해서 결국 3개로 축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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