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DB 회장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4-1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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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 (연합뉴스)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7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의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 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7월 질병 치료 명목으로 미국 출국 이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귀국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이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자 명단에 올리자 출국 2년2개월여 만인 지난해 10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바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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