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4~5월 세비 30% 반납…코로나19 고통 분담 차원

입력 2020-04-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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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희상 국회의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4월과 5월 세비 일부를 반납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각계각층이 비상한 각오로 대응에 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 급여 반납을 통해 위기 극복에 동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문 의장은 국회의장으로서 지급받는 4월과 5월 세비의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한공식 입법차장 △김승기 사무차장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이종후 예산정책처장 △김하중 입법조사처장 등 차관급 이상 국회공무원 7인도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지급받는 급여의 30%를 반납한다.

국회사무처는 “코로나19 계기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모금액이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의견을 청취한 후 활용방안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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