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품물가조정제 대상 확대 등 국가계약법 개정 추진

입력 2008-10-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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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확대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3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단품물가조정제도의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가 확대된다.

당초 단품물가조정제도가 도입된 2006년 12월 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던 것을 2006년12월29일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되도록했다.

통상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3%이상 증감된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고 있으나, 단품물가조정제도의 경우 공사계약에서 특정자재의 가격이 15%이상 변동되는 경우 동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물품구매에 역경매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조달비용의 절감 및 구매절차의 간소화 등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공공부문 계약의 다양성 이 추가됐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은 원자재가격 급등의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속히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이는 원자재가격 급등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시의 가격산정방법을 입찰당시와 달리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원활한 계약이행이 가능토록 했다는 게 재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사비 절감보상제도를 보완해 신기술 신공법 등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절감 이외에 기존 공법 등의 개선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에도 동 보상제도를 인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법령상의 불비한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계약관행이나 현실에 부합하게 규정도 정비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및 규개위 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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