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ㆍSNS 공유...유권자 2명 고발

입력 2020-04-12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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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투데이DB)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 설치된 남영동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진행됐다. (이투데이DB)

선관위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유권자 2명을 고발했다.

12일 안산시단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12시 고잔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A씨를 안산단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SNS 단체 채팅방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백현동사전투표소 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B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행위 및 기표한 투표지에 대한 공개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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