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체벌’...청소년 운동선수 인권침해 여전

입력 2020-04-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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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운동선수에 대한 체벌과 폭언 등 인권침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선수에게 수시로 욕설한 한 공립 초등학교 야구부 코치 A씨에 대한 징계를 체육회 회장에게 권고했다. 해당 초등학교장에게는 운동부 학생 선수에 대한 정기적 상담과 지도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년간 중학생들을 체벌한 운동부 코치 B씨도 선수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중학교 교장에게 지도자와 교사, 선수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A씨를 인권위에 진정한 C군 부모는 아들이 초등학교 야구부 선수로 활동하던 2018∼2019년 훈련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XX 새끼야", "너는 후배보다 수비를 못한다", "대가리에 총 맞아 뒈진 XX야" 등 수시로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도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피해자들의 뺨과 발바닥을 때리는 등 매주 2차례 이상 강하게 체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부 숙소에 머무는 전지훈련 당시에는 만취한 상태로 여자선수들의 방에 노크 없이 들어가는 등 사생활을 침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학생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는 예전부터 문제가 이어져 왔다.

지난해 인권위의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선수 19%와 중학생 선수의 13.8%가 언어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폭력을 경험한 비율은 초등학생 응답자의 12.9%, 중학생 응답자의 15%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특히 심각한 것은 많은 학생 선수들이 신체폭력을 당한 뒤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라며 “이러한 ‘폭력의 내면화’는 체육계의 폭력 문화가 지속·재생산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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