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물 및 미국달러 옵션 호가한도 가격 임시 변경

입력 2008-10-0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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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거래소는 오는 10일부터 10월물 최종거래일인 20일까지선물시장업무규정 제69조 제2항, 동 규정시행세칙 제45조 제3항 및 제48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미국달러선물 및 미국달러옵션을 5%, 엔선물 및 유로선물은 6%로 임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화선물거래 등의 증거금율을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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