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장모ㆍ부인 고발 사건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4-10 14:45 수정 2020-04-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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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부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열린민주당 황희석ㆍ최강욱ㆍ조대진 후보가 윤 총장의 장모 최모 씨와 부인 김건희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황 후보 등은 7일 최 씨에 대해 파주 요양병원경영에 관여해 요양급여비를 부당 수급한 의혹과 관련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씨에 대해서는 최 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또 김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형사1부는 최 씨의 과거 동업자 정대택 씨가 최 씨와 김 씨를 허위공문서작성, 행사, 증거인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고발사건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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