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냥의 시간’ 해외 방영 금지…상영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넷플릭스’ 입장은?

입력 2020-04-08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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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제공=리틀빅픽쳐스)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사진제공=리틀빅픽쳐스)

영화 ‘사냥의 시간’이 해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없게 됐다.

8일 법원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사냥의 시간’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영화 ‘사냥의 시간’의 국내 넷플릭스에서만 시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자배급사 리틀빅픽처스는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와 단독 계약하고 오는 10일 전 세계 190여개국에 공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냥의 시간’의 해외 세일즈를 진행해왔던 콘텐츠판다 측은 “한국 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국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콘텐츠판다는 현재까지 약 30여개국에 선판매했으며, 추가로 70개국과 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이에 법원은 이날 영화 ‘사냥의 시간’에 대한 국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공개될 경우 리틀빅픽쳐스는 1일당 2000만원을 지급해야 지급해야 한다.

더불어 리틀빅픽쳐스가 콘텐츠판다에 통보한 계약 해지에 대해서도 ‘효력 정지’ 판결이 내려진 상황이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기로 했던 ‘넷플릭스’ 측은 “상황을 확인 중이다. 추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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