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입력 2020-04-08 17: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8일 인도네시아인 A 씨가 강제추방 조치를 받고 있다.  (법무부)
▲8일 인도네시아인 A 씨가 강제추방 조치를 받고 있다.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대상자면서도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인이 강제추방됐다.

법무부는 8일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40대 인도네시아인 A 씨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날 오후 3시20분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통해 강제추방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강제추방 조치한 첫 사례다. 1일부터 시행 중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 외국인에 대해 처음으로 제재를 가한 사례이기도 하다.

A 씨는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 거주지를 출국 전 요리사로 일하던 당시의 숙소로 허위신고하고 입국과정에서 '활동범위 제한 명령서'를 받았으면서도 곧바로 김천시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이동했다.

이는 안산시, 인천 출입국ㆍ외국인청 안산출장소 등을 거쳐 대구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로 전달됐다. 대구 특별 조사팀은 A 씨의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6일 즉각 A 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긴급 보호 조치한 후 조사에 착수한 뒤 이날 추방 조치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신속히 위치를 파악하고 법 위반 사항이 밝혀지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추방, 범칙금 부과 등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1일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베트남 부부에 대해서도 강제추방 여부를 검토 중이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지난달 6일부터 자국 행 항공편을 중단해 강제퇴거 명령이 나오더라도 출국이 어려울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인구 1000만 시대…“자라나라 머리머리” [바이오포럼2026]
  • 파업 벼랑 끝 삼성전자, 노사교섭 극적 재개⋯노동장관 직접 중재
  • 취랄한 '취사병 전설이 되다'…병맛과 현실 사이
  • 공장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1700여 협력사도 흔든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
  • 주식으로 20대 '142만원' 벌 때 70대 이상 '1873만원' 벌어 [데이터클립]
  • 카카오, 사상 초유 ‘파업 도미노’ 사면초가…“미래 생존력 고민 해야 진정한 이익 배분”
  • 계속 치솟는 외식비…짜장면·삼겹살 등 줄줄이 올라[물가 돋보기]
  • 강남 집값 급등세 멈췄지만⋯전세 뛰고 공급 확대 '깜깜' [국민주권정부 1년]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096,000
    • +0.9%
    • 이더리움
    • 3,170,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47,500
    • -3.52%
    • 리플
    • 2,035
    • -0.44%
    • 솔라나
    • 126,500
    • +0.5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533
    • +0.57%
    • 스텔라루멘
    • 213
    • -1.8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20
    • +0.54%
    • 체인링크
    • 14,280
    • +0.63%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