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기술인력 채용하는 중소기업 300개사, 인건비 70% 지원받는다

입력 2020-04-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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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개사 선정…이달 24일까지 모집

정부가 퇴직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협력재단)은 ‘퇴직기술인력 중소기업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8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건비 부재, 기술인재 발굴 등으로 기술인력 채용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소요 인건비의 70%(월 217만 원 한도)를 4개월 동안 최대 868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300개사를 선정하고 6월 중 2차 모집을 통해 100개사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기술인력에 채용 의지가 높고, 해당 기술인력에 관한 활용 계획이 뚜렷한 중소기업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직무능력, 경력 사항, 자격증 등을 반영해 기술인재를 추천할 계획이다. 해당 중소기업과의 면접을 거쳐 기술인력이 채용되면 인건비의 일부(70%)를 지원받게 된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대기업·중견기업·강소기업 등에서 장기간 일한 퇴직기술인력의 기술 경험과 노하우가 중소기업에 잘 전수돼 중소기업의 기술 역량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앞으로 중소기업 의견을 반영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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