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창호 설치 입찰담합' 주도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입력 2020-04-05 15: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두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억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두 업체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LG하우시스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이후 입찰에서 코스모앤컴퍼니가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예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해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LG하우시스와 들러리로 나선 코스모앤컴퍼니에 각각 과징금 4억 원, 2억 원을 부과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530,000
    • +0.34%
    • 이더리움
    • 3,265,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617,500
    • -0.08%
    • 리플
    • 2,112
    • +0.62%
    • 솔라나
    • 128,800
    • +0.31%
    • 에이다
    • 381
    • +0.53%
    • 트론
    • 533
    • +1.91%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0.35%
    • 체인링크
    • 14,510
    • +0.9%
    • 샌드박스
    • 109
    • +0.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