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택시 500대만 있어도 가맹사업 허용…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산다

입력 2020-04-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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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택시 '마카롱 택시' 외관. (출처=KST모빌리티)
▲KST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택시 '마카롱 택시' 외관. (출처=KST모빌리티)

앞으로 서울에서 택시 500대로도 플랫폼 가맹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최소 4000대는 있어야 한다. 또 법인택시 경력 6년 없이 무사고 5년이면 개인택시 양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해소되고 플랫폼과의 고도화된 결합을 통한 택시 서비스 혁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개인택시 양수기준 완화와 택시 가맹사업 면허 기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우선 운송 가맹사업의 초기 진입장벽은 낮추고 플랫폼과의 결합을 활성화해 브랜드 택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현재의 1/8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서울 같은 특ㆍ광역시는 총택시 대수의 8% 또는 4000대 이상에서 1% 또는 500대 이상이면 가맹사업이 가능하다. 인구 50만 이상은 12%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그 미만은 16%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는 가맹사업 제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그간 과도한 면허 기준으로 가맹사업자가 카카오, KST, DGT 3곳에 머무는 등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가맹사업자들의 사업 확장이 더욱 쉬워지고 새싹기업(스타트업)들도 가맹사업 시장에 쉽게 진입해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국민은 다양한 브랜드 택시가 제공하는 품질 높고 차별화된 부가 서비스를 누릴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로 KST ‘마카롱 택시’가 서울에서 3500대 수준으로 가맹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카카오 ‘카카오T블루 택시’도 기존 서울, 성남, 대전 등 외에 전국으로 가맹형 브랜드 택시를 확대할 계획을 밝혔다.

또 이번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가 가능해졌다. 기존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 등이 필요했으나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교통안전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으로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그간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 조건으로 인해 개인택시 기사들이 고령화(평균연령 62.2세)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심야 근무 기피에 따른 심야 택시 부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젊은 택시기사 유입이 촉진됨에 따라 택시산업의 인력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며 플랫폼 가맹사업으로 전환 등 플랫폼과의 결합도 촉진돼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택시 운전 자격시험을 기존 택시연합회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도 4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시험기관 이관에 따라 정밀검사-자격시험-범죄경력조회 등 절차가 일원화돼 자격취득 기간이 2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된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플랫폼과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고 택시가 승객과 종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좋은 일자리로 거듭나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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