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원 편취 해외 도피사범 구속

입력 2020-04-0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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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ㆍ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범죄 성행…각별한 주의 필요”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60여억 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항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Pay000'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 2개월간 전국적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B 코인을 구입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 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 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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