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60억 원 편취 해외 도피사범 구속

입력 2020-04-01 11: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현금화ㆍ시장유통 불가능한 가상화폐 사기범죄 성행…각별한 주의 필요”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60여억 원을 편취한 후 해외로 도주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 씨를 체포·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7월 태국으로 도피한 피의자에 대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말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공항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A 씨는 자신이 만든 'Pay000'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2월 24일 2개월간 전국적으로 5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불법 편취했다.

해당 업체는 적립된 페이로 태국 다비트거래소에 상장될 암호화폐 B 코인을 구입하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이를 매도하면 현금화가 가능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 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 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 설명 주최자 및 판매원에 대해서는 우선 의심하고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황사·스모그 겹쳐 '나쁨'…서울 도심 뿌연 하늘 [포토로그]
  • ‘명분 쌓기’ 끝난 BNK금융, 빈대인 후보 추천 38일 만에 ‘늑장 공시’
  • 강남 구룡마을 대형 화재 진화 국면…이재민 속출
  • 작년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 평당 5269만원
  • "불꽃야구와 최강야구, 모두 응원"
  • 李 지지율 58%…고물가·고금리 우려 속 2%p↓
  • '흑백요리사3' 나온다…달라지는 점은?
  • 자녀 세액공제 확대…놀이방·하숙업 현금영수증 의무화 [세법시행령]
  • 오늘의 상승종목

  • 01.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028,000
    • -0.27%
    • 이더리움
    • 4,881,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83,500
    • -1.67%
    • 리플
    • 3,058
    • -0.55%
    • 솔라나
    • 211,000
    • -0.52%
    • 에이다
    • 581
    • -1.69%
    • 트론
    • 455
    • +1.56%
    • 스텔라루멘
    • 337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030
    • -0.96%
    • 체인링크
    • 20,300
    • -0.44%
    • 샌드박스
    • 180
    • -0.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