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그놈들...가상화폐 계좌 추적해 잡는다

입력 2020-03-24 15:27 수정 2020-03-2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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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SBS '8뉴스' 방송캡처)
(출처=SBS '8뉴스' 방송캡처)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으로 불특정 다수의 음란물 이용자들에게 대화방을 홍보하고, 후원금을 모집한 이른 바 'n번방(박사방)' 사건에서 운영자 뿐 아니라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지급한 참여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될 가능성이 열렸다. 참여자들은 영상을 전송받기 위해 주로 거래자 신원을 숨기는 익명성 코인이나 가상화폐로 지급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흔적이 남았기 때문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찰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텔레그램 n번방 유료 회원 추적을 위한 협조 공문을 보냈다.

주요 내용은 n번방 참여자들이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주소가 해당 거래소에서 발급한 주소인지와 계정 신원 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모집 주소로 직접 입금이 이뤄진 계정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중대 범죄와 관련된 만큼 적극적인 협조할 예정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범죄 행위 연관된 사안이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빗썸 관계자는 "경찰이 요청한 자료나 사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해 수사를 돕겠다"고 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일제히 수사 협조에 나서면서 익명으로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수집했던 참여자들의 신원 파악이 예상된다.

신원을 숨기려 사용했던 가상화폐 거래가 오히려 발목을 잡은 셈이다.

참여자들이 지불한 가상화폐 전송 기록을 역 추적해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과 비교해 찾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n번방'을 포함한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을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124명을 검거했다. 이중 '박사방' 운영자 조씨를 포함한 18명을 구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참여자 전원의 신원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전원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가상화폐로 영상 수집 댓가를 지불한 참여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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