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된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갓갓’을 쫓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SEC “비트코인, 증권 아냐”…가상자산 규제 첫 가이드라인
  • 단독 한국공항공사, '노란봉투법' 대비 연구용역 발주...공공기관, 하청노조 리스크 대응 분주
  • [종합] “고생 많으셨다” 격려 속 삼성전자 주총⋯AI 반도체 주도권 확보
  • 강훈식 "UAE, 韓에 최우선 원유공급 약속…1800만배럴 추가 확보"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14:4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359,000
    • +0.1%
    • 이더리움
    • 3,432,000
    • +0.97%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0.43%
    • 리플
    • 2,257
    • +0.89%
    • 솔라나
    • 139,000
    • +0.65%
    • 에이다
    • 431
    • +3.36%
    • 트론
    • 449
    • +2.98%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10
    • -0.35%
    • 체인링크
    • 14,520
    • +1.26%
    • 샌드박스
    • 130
    • +0.7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