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번방' 운영자 '와치맨' 징역 3년6개월 구형

입력 2020-03-24 11: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닉네임)에게 검찰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9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와치맨’ 전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지난해 10월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영상 등 불법 영상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올해 2월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전 씨는 n번 방을 처음 만든 ‘갓갓’에게 방을 물려받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전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박사방’ 운영자는 구속된 상태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경찰은 ‘갓갓’을 쫓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연합 둘러싸고 동맹 불만…“나토도 한국도 필요없다”
  • 사모대출發 숨은 부실 수면 위로…‘제2의 금융위기’ 도화선 되나 [그림자대출의 역습 上-①]
  • 뉴욕증시, 국제유가 급등에도 소폭 상승...나스닥 0.47%↑
  •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월 1.59%↑…토지거래허가 신청은 2월 30% 줄어
  • 40兆 넘보는 전립선암 치료제 시장…K바이오도 ‘도전장’
  • 스페이스X 상장 임박에 국내 수혜주 '방긋'…90% 넘게 오른 종목도
  • 항공사 기장 살해범, 고양→부산→울산 도주 끝 검거
  • ‘금단의 땅’ 서리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도약 [서울 복합개발 리포트 ⑨]
  • 오늘의 상승종목

  • 03.18 09:5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08,000
    • -1.62%
    • 이더리움
    • 3,427,000
    • -1.24%
    • 비트코인 캐시
    • 696,000
    • -1.35%
    • 리플
    • 2,236
    • -1.71%
    • 솔라나
    • 139,500
    • -0.78%
    • 에이다
    • 426
    • -0.47%
    • 트론
    • 455
    • +4.12%
    • 스텔라루멘
    • 256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40
    • -3.75%
    • 체인링크
    • 14,480
    • -1.36%
    • 샌드박스
    • 129
    • -2.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