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1.25%

입력 2020-03-2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대 2000만 원 지원…1700명 이자부담 경감 혜택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본부 전경 (사진제공=근로복지공단)

내달 1일부터 산업재해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연 1.25%로 대폭 낮아진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저소득 산재 근로자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를 기존 연 2.0%에서 1.25%로 인하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은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약 1700명의 산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 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필요시기에 맞춰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무담보로 장기 저금리로 빌려 주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월 평균소득이 3인가구 중위소득(387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 산재 근로자와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지급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다.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융자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http://welfare.kcomwel.or.kr)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해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 이란 자금줄 봉쇄 ‘최후통첩’⋯관건은 중국 [美, 對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 코스피, 비반도체 순환매 확산에 강보합 마감…외국인은 반도체 대거 매도
  • 박위 CCTV 논란이 남긴 것 [해시태그]
  • "싸서 좋은데 대용량은 부담"…창고형 할인마트 '소분 모임' 인기 [데이터클립]
  • [종합] 현대차 잠정 합의에 기아도 막판 교섭…계열사 요구도 거세졌다
  • SK하이닉스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찬반 25표 차 ‘초박빙’
  • 단독 아틀라스 개발·반복조립 통합관리…보스턴다이내믹스, 양산 체계 고도화 [현대차 로봇 승부수]
  • 잘 팔리면 ‘닮은꼴’ 너도나도…식품업계 끊이지 않는 ‘미투’ 논란 [이름값 무임승차]
  • 오늘의 상승종목

  • 08.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534,000
    • +2.7%
    • 이더리움
    • 3,424,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73,200
    • +0.54%
    • 리플
    • 2,047
    • +0.64%
    • 솔라나
    • 137,700
    • +5.76%
    • 에이다
    • 303
    • +0%
    • 트론
    • 472
    • +0.21%
    • 스텔라루멘
    • 266
    • -1.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70
    • +0.7%
    • 체인링크
    • 15,970
    • +0.31%
    • 샌드박스
    • 50.35
    • -3.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