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을 시기 되면 회사로 통보해 준다"

입력 2008-10-02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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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0세가 돼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직장으로 해당 내용이 통보된다. 국민연금공단은 8월 고객제안 '우수제안자 포상'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응모에는 한 달간 152명이 참여했고, 공단은 우수제안을 채택된 8건에 대해서는 포상할 예정이다. 또, 제안자 중 추첨을 통해 20명을 선정, 상품권을 증정한다.

우수제안은 ▲60세 도달로 연금 지급 받을 시기 도달하면 직장으로 통보 ▲EDI(전자문서교환) 개선 ▲4대보험 양식 개선 등이 선정됐다.

공단은 국민연금홈페이지 '참여마당 - 고객제안'에 게시하거나 내방, 팩스(02-3485-9860), 또는 우편 등을 통해 고객제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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