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기준은?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 지원 자격

입력 2020-03-18 11:32 수정 2020-03-1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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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지원 대상은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이다.

해당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73만 가구는 중복대상자로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며,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일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이 이뤄지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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