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00%' 기준은? '재난 긴급생활비' 최대 50만 원 지원 자격

입력 2020-03-18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서울시)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 분담을 위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대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등이 포함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가구원 수 별로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별로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으로 1회 지원한다.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지원 대상은 서울시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이번 추경예산안 등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다.

올해 중위소득 100%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 474만9174원, 5인 가구 562만7771원, 6인 가구 650만6368원, 7인 가구 738만9715원이다.

해당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대상자, 특별돌봄쿠폰 지원대상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수급자 △기타 청년수당 수급자 73만 가구는 중복대상자로 이번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서울시의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대책' 신청은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30일부터 할 수 있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뤄지며,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이 결정된다.

서울시는 신청수요 분산을 위해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병행할 예정이다.

만일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지원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이 이뤄지니 유의해야 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연임 막히자 ‘고문직’ 신설⋯2억 챙기고 다시 이사장 됐다
  • 6월 수출 사상 첫 1000억불 돌파⋯전 세계 4번째 대기록 달성 [상보]
  • 배재고 "광주제일고 방문해 사과하겠다"⋯기권도 검토
  • 음바페, 메시 기록 추월⋯토너먼트 역대 최다 득점자 [북중미 월드컵]
  • 이 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
  •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올라…S&Pㆍ나스닥, 2분기 6년 만에 최고 상승률
  • 7월 국내 증시 갈림길 선다⋯‘삼전닉스’ 사상 최고 실적 vs 금리 인상 공포
  • ‘롤러코스피’에 더 크게 깨진 삼전ㆍSK하닉 레버리지 ETF…반등에도 두 자릿수 손실
  • 오늘의 상승종목

  • 07.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479,000
    • -1.12%
    • 이더리움
    • 2,401,000
    • -0.74%
    • 비트코인 캐시
    • 309,400
    • +2.38%
    • 리플
    • 1,587
    • -0.38%
    • 솔라나
    • 113,200
    • +0.44%
    • 에이다
    • 229
    • +3.62%
    • 트론
    • 483
    • -0.41%
    • 스텔라루멘
    • 306
    • +9.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280
    • +9.27%
    • 체인링크
    • 10,970
    • -1.26%
    • 샌드박스
    • 70.05
    • -2.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