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온상 ‘딥페이크 영상’…유포시 '7년 이하 징역' 처벌 강화

입력 2020-03-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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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돼온 딥페이크(deepfake)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은 6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딥페이크 영상은 사람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영화의 컴퓨터그래픽(CG)처럼 편집‧합성한 영상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딥페이크 영상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지만 처벌 규정 미비로 적시에 처벌할 수 없거나 명예훼손 또는 음란물유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범죄로 처벌이 가능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개정안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새롭게 대두되는 디지털 성범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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