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입력 2020-03-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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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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