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에 "공천 도와 달라" 뒷돈 윤장현, 집유 확정

입력 2020-03-17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꾼에게 속아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 씨에게 속아 당내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연민의 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광주시장 선거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 영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고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윤 전 시장은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는 말에 속아 김 씨의 자녀 2명의 계약직 채용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서학개미 3월 원픽은 ‘서클 인터넷 그룹’⋯스테이블코인株 관심↑
  • BTS 광화문 공연으로 벌어지는 일들
  • 한국 8강行…WBC 토너먼트 경기 일정은?
  • ‘이사철’ 외곽부터 번지는 서울 전세 품귀…공급난에 수급 불안
  • '노란봉투법' 오늘부터 시행⋯하청 노조도 원청과 교섭 가능해진다
  • 아침 기온 영하권…안개·도로 살얼음 주의 [날씨]
  • 제2의 알테오젠 나올까… ‘황금알’ SC제형 플랫폼 파이프라인 각광
  • 오늘의 상승종목

  • 03.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569,000
    • +2.45%
    • 이더리움
    • 2,933,000
    • +1.8%
    • 비트코인 캐시
    • 655,000
    • -0.61%
    • 리플
    • 2,001
    • +0.25%
    • 솔라나
    • 125,300
    • +3.04%
    • 에이다
    • 375
    • +1.35%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222
    • +0.4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460
    • -1.72%
    • 체인링크
    • 13,070
    • +3.4%
    • 샌드박스
    • 119
    • +1.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