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반대매매 11년 만에 최대...‘깡통계좌’ 주의보

입력 2020-03-15 09:50 수정 2020-03-1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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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약 11년 만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깡통 계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 137억 원으로 2009년 5월(143억 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94억 원에서 올해 1월 107억 원, 2월 117억 원 등으로 매월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면서 주식 미수금이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서자 부실 주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수금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초단기 외상을 뜻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13일 코스피지수는 1771.44로 올해 들어 19.4% 내렸고 코스닥지수는 524.00으로 21.8%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더욱 커진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깡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미수금도 이달 들어 12일까지 하루 평균 224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미수금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11년 8월(2644억 원)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하루 평균 미수금도 지난해 12월 1769억 원에서 올해 1월 1958억 원, 2월 2116억 원 등으로 역시 증가세다.

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미수 거래를 했던 개인투자자들이 4일째 외상 거래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폭락장이 이어질 경우 미수금, 반대매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달 11일 미수금은 2968억 원까지 커져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 당시 “증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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